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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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집행유예 작성일 : 2019. 07. 19 조회수 : 1738

형법(사기/고소대리)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1. 2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고소인이 운영하였던 프랜차이즈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7000만원을 투자하여 함께 사업을 영위하자는 기망을 당하여 위 금원을 편취 당하였는바, 이에 대한 고소를 위해 본 사무실을 내방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사기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범죄였으며, 이 당시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편취한 금원을 투자에 사용하지도 않음은 물론 이를 투자에 사용할 의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의뢰인은 사기로 큰 손해를 본 상황이 명백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고소인의 기망행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피고소인이 우리 의뢰인에게 한 행동이 법리상이나 사실상 명백히 사기의 범죄라는 점을 고소장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은 물론, 고소인 조사 당시에도 동석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소인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가 맞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고소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피고소인의 사기를 명백히 밝혀 피고소인에게 징역형을 받게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18. 1. 2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고소인이 운영하였던 프랜차이즈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7000만원을 투자하여 함께 사업을 영위하자는 기망을 당하여 위 금원을 편취 당하였는바, 이에 대한 고소를 위해 본 사무실을 내방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강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