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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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집행유예 작성일 : 2019. 07. 02 조회수 : 1378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5.경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수익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알선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자신이 행동하지 않은 부분까지 의심을 받고 있어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경제적인 곤궁으로 이 사건 행위를 시작하였을 뿐, 이 사건 행위로 수익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과거 행적, 유사한 사안의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성매매 알선행위를 현장에서 적발당하면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의뢰인의 행위가 비록 재범이나,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수를 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18. 5.경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수익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