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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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작성일 : 2019. 07. 01 조회수 : 1183

형법(사기등)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피의자 김00 및 강00와 함께 KJK CORPORATION을 운영하였는데, 지난 2016. 9. 15. 경부터 피해자들을 상대로 1년 만기 시 투자금 전액과 연 12%의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5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해당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상피의자 김00과 강00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투자조건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유치했는지 몰랐다는 말을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피해금액 52억원에 대한 유사수신 및 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기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그 피해액수가 52억이 넘는 경우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서 외관상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고, 피해 액수가 커서 구속영장이 발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은 재무설계를 원하는 고객들에 대한 1차 섭외팀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김00이 운영하는 영업팀의 실제 보험가입에 대한 설명 내용이나 실제 피해자들이 가입한 보험의 내용 또는 강00가 운영하는 해외 사업 운영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했고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들에게도 직접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본 사건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한 경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여 증거인멸의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정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영장실질심사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의자가 이 사건 가담 정도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많으므로 이를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재판장님을 설득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영장전담판사님께서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의 이 사건 사업 가담정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것이 아니고 초기 고객들을 대상으로 재무설계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만을 확인하는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이었지만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영장실질심사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영장전담판사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상피의자 김00 및 강00와 함께 KJK CORPORATION을 운영하였는데, 지난 2016. 9. 15. 경부터 피해자들을 상대로 1년 만기 시 투자금 전액과 연 12%의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5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해당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상피의자 김00과 강00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투자조건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유치했는지 몰랐다는 말을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피해금액 52억원에 대한 유사수신 및 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범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