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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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작성일 : 2019. 01. 31 조회수 : 995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검사항소기각 (1심무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9.경 탈의실 내에서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기소하였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므로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현재 사회생활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장을 얻을 기회도 완전히 박탈당하고,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검찰단계에서부터 촬영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과 공범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재판단계에서도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항소심 재판부도 사건 당시의 상황, 증거의 존부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아직 사회생활도 시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형을 선고 받았다면 사실상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상황들을 주장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게 되는 등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09.경 탈의실 내에서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기소하였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강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