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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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18. 04. 30 조회수 : 1846

형법(폭행/고소대리)1심벌금->항소심집행유예선고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인과 10년차 부부사이로, 피고인은 의뢰인의 아들을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혼인기간동안 의뢰인에게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의 욕설·폭언·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였음은 물론이며, 자녀들에게까지도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생각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폭행죄의 법정형이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하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부자지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의 폭행죄의 죄질이 특별히 나쁘다는 점에 대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형이 선고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담당 공판검사님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면서 1심대로 벌금 100만 원으로 곧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등 형사사법권에 관하여 전혀 두려움을 갖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죄 이전에도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고소인 등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온 점 등을 최대한 자세히 부각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재판부는 위 변호인의 의견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이라는 중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혼인기간동안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한 폭행과 정신적 학대로 인해 피고인과 이혼을 결심하는 정도에 이르렀는데,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경미한 수준의 폭행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범행이 경미한 수준의 폭행이 아니라, 수년에 걸친 지속적인 신체적·정신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고 의뢰인에게 범죄피해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피고인과 10년차 부부사이로, 피고인은 의뢰인의 아들을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혼인기간동안 의뢰인에게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의 욕설·폭언·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였음은 물론이며, 자녀들에게까지도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생각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