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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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작성일 : 2017. 10. 31 조회수 : 906

형법(준강간/재물은닉)검사 항소기각(무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6. 10. 04:00경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티파니 모텔에서 합의하에 첫 성관계를 가진 뒤 두 번째 성관계에서 피해자가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순간적으로 짜증이나 피해자의 옷가지를 가지고 나와 모텔밖에​ 버린 뒤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옷이 도난당하였다는 신고를 한 뒤 의뢰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여 의뢰인은 준강간,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준강간에 대한 무죄, 재물은닉에 대한 5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되었으나,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형법상 준강간, 재물은닉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관계로 3년 이상 3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성범죄자 신상등록이 되고, 공개•고지 명령이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너무나 무서웠던 나머지 진술이 바뀌는 등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준강간에 대한 유죄가 인정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2심 법원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장면,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등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2심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2심 법원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성관계 할 당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지 않았고, 사건 당시 CCTV장면에서도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보이지 않았으며, 설령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지 못하는 블랙아웃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2심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와 사실들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2심 법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15. 6. 10. 04:00경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티파니 모텔에서 합의하에 첫 성관계를 가진 뒤 두 번째 성관계에서 피해자가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순간적으로 짜증이나 피해자의 옷가지를 가지고 나와 모텔밖에 버린 뒤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옷이 도난당하였다는 신고를 한 뒤 의뢰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여 의뢰인은 준강간,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준강간에 대한 무죄, 재물은닉에 대한 5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되었으나,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강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