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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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17. 10. 31 조회수 : 760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직장 동료와 회식을 한 후 직장 동료인 상대 여성에게 입을 맞춘 뒤 상대 여성에게 “사랑한다”, “집에 갈 때 연락해라 방 잡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한 상황이어서 기억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인 문자 내용이 남아있는 한, 해당 문자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밝혀야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담당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면밀히 판단한 뒤,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어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인 문구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본 담당변호사의 변론을 통하여, 검찰 역시 해당 내용을 볼 때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미 강제추행의 범행을 한 상황이어서 해당 행위까지 범죄로 인정되면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담당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는 다른 사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