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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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선고유예 작성일 : 2017. 10. 27 조회수 : 748

성매매특별법(성매수)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 7. 25.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나, 억울한 마음에 정식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의뢰인이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재판부의 선입견을 깨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자백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도 불리한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면밀히 기록을 검토하였고, 기록 구석진 곳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위 내용을 고려하여 증거의견을 제시하였고, 상대 여성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대 여성의 소재가 탐지되지 않았고,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당시의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가장 유리한 판결의 내용이 선고유예라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본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 역시,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변호인이 증거의견 제시 당시 배제하였던 증거들은 위 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변호인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양형을 다툰 것이 아니라, 해당 재판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법리 검토 등을 거쳐 목표에 맞게 재판을 진행해나가, 결국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도 결과에 만족한 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16. 7. 25.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나, 억울한 마음에 정식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