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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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17. 06. 27 조회수 : 519

형법(장물취득 / 항소심)1심 1년 / 항소심 징역 6개월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절도한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이 확정되어 수감되어 있던 중 YK법률사무소에 항소심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심 진행하면서 혐의를 계속하여 부인하였으나, 증인신문 등의 모든 절차를 마친 뒤에야 혐의를 인정하였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신문기일에 불출석을 하는 등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엄밀히 보자면 의뢰인은 재산범의 본범은 아니므로 피해자들이 입었던 재산상 피해 전액을 보전할 필요성은 없었으나, 상황이 급박한만큼 피해자들 모두에게 연락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성사시켰고, 법정에서도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모두 보전된 점, 그리고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여, 의뢰인은 당초 선고받은 형의 절반 가까이 감형될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거운 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근거 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형이 무겁게 나올 수 있으며,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중요한 재판 기일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불출석하게 되는 경우 비협조적인 재판태도로 인하여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모든 재산상 피해를 보전하였고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한 끝에 형이 감형되는 좋은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절도한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이 확정되어 수감되어 있던 중 YK법률사무소에 항소심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