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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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17. 05. 24 조회수 : 732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공소권없음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2.에서 2003.경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강간하고 수십차례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직장을 잃고 앞으로의 재취업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당시 만나게 된 경위와 스킨쉽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상대 여성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피의자와 상대 여성이 만나게 된 경위 및 상대 여성 진술의 신빙성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강간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취업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검찰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스킨쉽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및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가는 사정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

요약

의뢰인은 2002.에서 2003.경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강간하고 수십차례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강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