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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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작성일 : 2020. 09. 17 조회수 : 1323

형법(공문서위조등)보석인용(구속피고인 석방)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상반기경 협의이혼사실확인서 등 공문서를 위·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로 1심 판결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양형이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문서위·변조 및 동행사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법정구속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황장애, 불면증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1심 판결 상 불리한 정황들에 대해 논의 한 뒤,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실질적인 피해자인 문서행사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석인용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의뢰인 가족들의 상황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에 대하여 보석인용 결정을 하여 의뢰인이 석방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법관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법정구속되는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극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음에도 치료행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석인용결정을 받음으로써 석방에 이르는 등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19.상반기경 협의이혼사실확인서 등 공문서를 위·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로 1심 판결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양형이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