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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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23. 10. 31 조회수 : 228

군법령준수의무위반징계감경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건 당시 카투사로 군복무 중이었던 병장이었는바, TMP(미군 차량) 전용 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에 적발되어,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군기교육 7일 징계처분의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현재 군부대에서 영창처분이 폐지되는 대신, 군기교육 징계처분이 새로 생겨, 군기교육의 일수만큼 피징계자의 전역일이 늦추어지고 병 인사자력에 기재되는 등, 군기교육 징계처분은 병사로서는 중대한 징계처분입니다. 의뢰인은 단지 후임들과 함께 부대 내에서 이동하기 위해 TMP를 사용한 바인데, 위 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감경 받고자 우리 YK를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징계처분에 대한 최종적 결재가 아직 나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소속된 군부대에서 TMP가 어떤 식으로 관례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운전한 시간·거리의 정도, 사건 당시 동승한 후임들이 받았던 징계처분의 경중에 근거한 형평성 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받았던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감경·선처 취지의 의견서를 인권담당 군법무관 등 징계절차 관련자에게 제출하고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차후 감경 취지의 처분이 나지 않으면, 항고, 집행정지신청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준비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징계권자는 변호인 제출의 의견서의 내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군기교육 7일 징계처분에서 감경된, 휴가제한 5일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전용 면허 없이 미군 차량을 운전한 비행사실로 인해, 전역일을 미루는 군기교육 7일 징계처분을 받을 뻔하였지만, 다행히도 징계권자는 변호인의 변론, 의견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선처하여, 단지 휴가제한 5일 징계처분이 나왔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이 신속히 우리 YK를 선임하여, 처분이 더 중대해지지 않도록, 필요한 내용과 자료들을 수집·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사태가 커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의뢰인이 매우 만족하는 결과가 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사건 당시 카투사로 군복무 중이었던 병장이었는바, TMP(미군 차량) 전용 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에 적발되어,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군기교육 7일 징계처분의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민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