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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의 과거를 캐물으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를 쇼파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여 피고인을 주거침입, 폭행, 협박 및 감금 혐의로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후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여 결국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하였고 기타 변호인이 의뢰인에 대한 정상 참작사유를 적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금고 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유예받은 기간까지 더하여 실형을 면치 못할 상황이었으나.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하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기타 정상참작사유를 이유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만을 선고 받았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의 과거를 캐물으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를 쇼파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여 피고인을 주거침입, 폭행, 협박 및 감금 혐의로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최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