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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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19. 09. 02 조회수 : 1363

형법(강요죄)불구속구공판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학교 졸업 이후 첫 직장에 취업하여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인턴기간이 끝난 이후 정식채용여부는 의뢰인에 대한 직장 상사들의 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뢰인은 업무 외에도 직장 내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직장 상사가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고 권하자,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바로 사내 고충상담센터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사실을 알리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이 속한 부서의 부장님인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불렀고,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정식채용 절차를 언급하면서 진술서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발언으로 인해 채용탈락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피고소인의 요구대로 진술서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위 일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고, 도저히 자신이 당한 피해를 묵인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결국 자신을 성추행한 직장 상사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피고소인을 강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강요에 따라 진술서를 수정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고,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오고 간 대화의 내용이 불명확하였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는지 여부도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는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강요가 있기 전에 스스로 작성하였던 진술서가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당 진술서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공식채용을 빌미로 자신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과 관련된 정황증거를 다수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된 것과 달리, 담당검사는 피고소인에 대하여 강요죄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였고, 결국 피고소인은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억울함도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 없이 사건을 진행한 결과 이미 고소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만큼 의뢰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피고소인에게 적용될 죄명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상해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한 결과, 피고소인에게 적용된 죄명이 변경될 수 있었고, 결국 피고소인에 대한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대학교 졸업 이후 첫 직장에 취업하여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인턴기간이 끝난 이후 정식채용여부는 의뢰인에 대한 직장 상사들의 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뢰인은 업무 외에도 직장 내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직장 상사가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고 권하자,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바로 사내 고충상담센터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사실을 알리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이 속한 부서의 부장님인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불렀고,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정식채용 절차를 언급하면서 진술서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발언으로 인해 채용탈락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피고소인의 요구대로 진술서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위 일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고, 도저히 자신이 당한 피해를 묵인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결국 자신을 성추행한 직장 상사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피고소인을 강요죄로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