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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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20. 09. 19 조회수 : 814

의료법위반원심파기(징역1년) → 징역 8월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 내 여성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장동료의 옷갈아 입는 모습을 촬영한 것은 물론, 이후 이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열람하였다는 혐의로 의료법위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징역1년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 의뢰인의 범죄사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그 이후의 사정이 2차가해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1심의 형이 확정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따는 점, 전과 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바로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석방될 수 있도록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단기실형을 받아 조기에 구속을 면하고 가족과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회사 내 여성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장동료의 옷갈아 입는 모습을 촬영한 것은 물론, 이후 이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열람하였다는 혐의로 의료법위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징역1년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