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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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작성일 : 2020. 09. 25 조회수 : 1392

형법(강간미수등)재정신청기각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남성)은 대기업에 다니며 해외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지사 파견 현장에서 알게 된 본사 법무팀 직원(여성)과 협력 업무를 하며 점차 가까워졌고,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거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키스와 애무등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본사 복귀에 따라 자연스럽게 멀어졌는데, 상대 여성은 돌연 의뢰인을 강간미수와 업무상 위력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고소인의 항고도 기각되었지만, 고소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간미수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갖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주고받은 것일 뿐 상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사실도 결코 없다고 하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이 심리적 박탈감을 고소를 통해 풀려고 한다는 사실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즉시 법원에 재정신청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당시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합의하에 데이트했다는 사실, 스킨십 후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업무상위력추행이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했고, 검사의 원래 처분인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형법상 강간미수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고소인의 집요한 고소로 오랜 기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재판 없이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확정지었습니다.

요약

의뢰인(남성)은 대기업에 다니며 해외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지사 파견 현장에서 알게 된 본사 법무팀 직원(여성)과 협력 업무를 하며 점차 가까워졌고,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거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키스와 애무등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본사 복귀에 따라 자연스럽게 멀어졌는데, 상대 여성은 돌연 의뢰인을 강간미수와 업무상 위력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고소인의 항고도 기각되었지만, 고소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