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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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작성일 : 2020. 12. 11 조회수 : 1658

아청법(위계등간음)소년부송치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교생으로 전에 교제하던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순간의 욱하는 마음에 자해를 하였고, 피가 옷에 묻자 함께 화장실로 가 이를 씻겨주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면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바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는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것이라고 억울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커터칼로 자해를 하고 피해자가 놀란 상태에서 화장실에 함께 갔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성관계를 시작한 점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보였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강간으로 조사를 시작하였고 해당 혐의부터 접근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에서는 아청법위반(강간)의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였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당시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폭행은커녕 어떠한 협박도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검찰에서 사건이 송치되자 검찰에서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일정 부분 수긍하여 강간 혐의를 벗게 하였지만, 피를 흘린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겁을 먹었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시작할 때 일방적으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시작했던 부분을 위력으로 평가하여 죄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의뢰인에게 무엇이 최선의 이익인지 고민하였고, 결국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소년재판을 받는 쪽이 낫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도 이를 수긍하였으며 소년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검사 면담을 통해 일반 형사절차가 아닌 소년사건으로 진행해야하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결국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행한 범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을 한 것이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법정형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최초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를 거부하였지만, 지속적인 설득 끝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고교생으로 전에 교제하던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순간의 욱하는 마음에 자해를 하였고, 피가 옷에 묻자 함께 화장실로 가 이를 씻겨주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면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바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