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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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작성일 : 2021. 02. 22 조회수 : 1996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운전/재범)징역 2년 6개월→벌금 2,300만원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4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8회 있었고, 2019. 초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다시 2020. 초경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고, 특히 위 무면허운전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상태로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여,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두 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동법상 무면허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불리한 정상이 있어, 본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이전의 집행유예의 형이 실효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양형기준 및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논리 구성을 하였고, 재판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하여 충실히 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검사 의견과 달리 벌금 2,3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4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8회가 되었고, 더욱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여 실형의 선고 및 이전의 집행유예의 형이 실효될 위기에 처하였지만,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아 본사건은 물론 이전의 집행유예의 형도 효력이 유지되어 구금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4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8회 있었고, 2019. 초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다시 2020. 초경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고, 특히 위 무면허운전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상태로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여,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두 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