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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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21. 01. 29 조회수 : 1682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항소심)벌금 2000만원(원심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다리 부위 또는 치마 속 등을 총 43회 촬영한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수험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가 전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데, 일단 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상당한 불이익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오랜 기간 공무원시험을 준비한 사람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였고, 본 건에서는 43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나 행위태양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한 뒤 곧바로 선임하여 항소심부터 본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과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경우 오랜 기간 공무원시험을 준비한 사람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으로 감형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오랜 기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술에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중대한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부에 대하여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끝에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다리 부위 또는 치마 속 등을 총 43회 촬영한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수험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가 전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