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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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21. 03. 15 조회수 : 1310

형법(상해)1호처분, 2호(수강명령 20시간)처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를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 또한 맞았으며 평소 피해자가 의뢰인을 괴롭힌 탓에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실제로는 의뢰인이 괴롭힘을 당했던 실질적인 피해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상해한 것처럼 억울한 누명을 쓸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경위를 법원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가 오히려 평소 의뢰인을 괴롭혔다는 점, 이유를 막론하고 이 사건을 일으킨 잘못에 대해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1, 2호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평소에 의뢰인을 괴롭히던 중 피해자가 저지른 잘못을 주변에 말하였고, 이에 앙심을 품은 피해자와 쌍방 다툼을 벌인 뒤 고소를 당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법원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이 타당성이 없다는 점, 법리적으로 쌍방폭행에 해당한다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1, 2호 처분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를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 또한 맞았으며 평소 피해자가 의뢰인을 괴롭힌 탓에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