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21. 04. 02 조회수 : 1957

형법(상해미수/특수상해미수에서 죄명 변경)벌금300만원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학원 연구원으로, 연인과의 결별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한밤중에 홀로 실험실에서 실험하던 도중 동료 연구원의 텀블러에 담긴 물에 세척 용액인 톨루엔을 1회 짜 넣었습니다. 다음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행의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 다수 대상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전혀 없고 오히려 재판에 출석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였습니다.무엇보다도, 검사는 톨루엔 용액을 ‘위험한 물질’로 판단하여 이 사건 죄명을 ‘특수상해 미수’로 의율했는데, 특수상해죄에는 벌금 규정이 없어 의뢰인의 중형이 불가피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 죄명을 특수상해 미수가 아닌 일반 상해죄의 미수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톨루엔’ 용액의 양이 매우 적다는 점, 그리고 적은 양의 용액이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은 물론 전문가와 협력하여 각종 논문과 자료들을 분석하였고, 상세한 내용의 ppt 프레젠테이션 변론을 준비해 공판에서 진행하는 한편 증인과 피고인 신문도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특수상해가 아닌 일반 상해미수죄를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이 대부분 판결문에 기재될 정도로 성공적인 변론이었고, 그 덕분에 의뢰인은 ‘특수’ 부분을 떼어내고 일반 상해미수죄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300만 원이라는 작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향후 학업을 중단하거나 채용 확정이 취소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대학원 연구원으로, 연인과의 결별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한밤중에 홀로 실험실에서 실험하던 도중 동료 연구원의 텀블러에 담긴 물에 세척 용액인 톨루엔을 1회 짜 넣었습니다. 다음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