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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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21. 06. 08 조회수 : 1504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불송치결정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모 인터넷 파일공유클럽에서 “박사방”이라는 파일을 다운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이후 동 파일명의 다운로더를 수사하던 경찰에게 발각되어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해당하여, 이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박사방과 관련된 혐의자 전원에 대한 엄중한 형벌이 내려지는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 피해가 확인될 경우 이를 내려받은 다운로더 역시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일단 의뢰인이 다운로드를 받은 시점과 박사방이는 이름이 여론의 집중을 받은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 사건 의뢰인은 음란물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박사방의 발생한 정확한 시점의 여론이 집중되어 기사로 나온 시점에 대한 자료를 먼저 수집하고 이후 의뢰인이 전송받은 파일의 다운로드 시점의 선후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충분히 납득할만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송치결정을 하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아동 관련 성범죄의 경우 그 심각성과 중대성 때문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심지어 박사라는 이름이 주는 무거움으로 인하여 구속을 걱정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송치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모 인터넷 파일공유클럽에서 “박사방”이라는 파일을 다운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이후 동 파일명의 다운로더를 수사하던 경찰에게 발각되어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강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