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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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21. 06. 29 조회수 : 1023

형법(사기)원심: 징역 1년 → 일부 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차용금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약 1억 5천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바,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당시 불법영득의 의사나 편취의 범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기에, 항소심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이 수령한 금원의 사용 내역, 고소인에 의해 기망행위로 주장되는 의뢰인의 발언 내용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는바, 그 결과 본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위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한편,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로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무죄,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인신이 구속될 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차용금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약 1억 5천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바,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