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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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21. 06. 18 조회수 : 2532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불송치(증거불충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텔레그램의 몇몇 방에서 활동하던 중 특정 검색어를 네이버에 검색해 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호기심에 특정 검색어들을 네이버에 검색해 보았으나, 별다른 기사나 내용들이 없어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위 특정 검색어들은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의 지령에 의한 것이었고, 경찰은 특정 시간대에 특정 검색어를 네이버에서 검색했던 다수의 이용자들을 파악한 다음 이에 해당하는 의뢰인을 아청음란물소지 및 성착취물유포 방조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단순한 호기심으로 위 검색어를 입력해 보았던 것일 뿐인데 조주빈의 공범 혐의를 받게 되자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2020년의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인 N번방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으로서, 당시 조주빈이 N번방의 파생 텔레그램방인 ‘박사방 ver.8 라스트미션’ 방 회원들로 하여금 오디션 출신 연예인의 이름을 네이버에 검색하도록 지시하면서, 그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를 경우 그 연예인의 동영상을 유포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건입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한 사건인 만큼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효과적으로 피력하지 못할 경우 가볍지 않은 처벌이 예상되었고, 특히 성범죄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게 되더라도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등 의뢰인의 장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후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면서, 의뢰인이 텔레그램 활동을 하던 중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한 호기심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가로 음란물을 받은 적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이 사건 당시 실제로 조주빈의 지령을 받은 많은 박사방 회원들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올리고자 다양한 텔레그램방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후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채 막연히 특정 검색어를 입력해 보라는 취지로 이슈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시 특정 연예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예인이 화제에 오르게 되자 단기간의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그 연예인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던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변론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무척 설득력있고 개연성이 높은 해명이었고, 경찰 역시 이 사건 당시 조주빈의 지령을 받은 박사방 회원들이 검색어 순위를 높일 목적으로 다른 텔레그램방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선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은 장기간에 걸친 수사 결과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여 주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성착취물 유포와 같은 성범죄로 인하여 벌금형만 받게 되더라도 창창한 앞날에 큰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성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이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많은 공공기관과 공사, 공단 및 많은 기업들이 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형사처벌 그 자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의뢰인이 적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효과적으로 피력한 덕분에 경찰의 불송치결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텔레그램의 몇몇 방에서 활동하던 중 특정 검색어를 네이버에 검색해 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호기심에 특정 검색어들을 네이버에 검색해 보았으나, 별다른 기사나 내용들이 없어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위 특정 검색어들은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의 지령에 의한 것이었고, 경찰은 특정 시간대에 특정 검색어를 네이버에서 검색했던 다수의 이용자들을 파악한 다음 이에 해당하는 의뢰인을 아청음란물소지 및 성착취물유포 방조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단순한 호기심으로 위 검색어를 입력해 보았던 것일 뿐인데 조주빈의 공범 혐의를 받게 되자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곽태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