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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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21. 07. 09 조회수 : 1425

형법(공무집행방해등)벌금 600만원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종업원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술집 종업원과 경찰관에게 했던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피해를 당한 경찰관은 의뢰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을 진술조서에 넣었고 곧바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아무리 술에 만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에 대해 폭행·협박을 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 사범으로 엄중히 처벌받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는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었는바, 어떻게든 벌금형을 받아 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죄와 합의 노력, 의뢰인의 직업 및 생활관계 등 의뢰인에 대한 모든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어필하며 선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가벼운 폭행·협박이라 하더라도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는바,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종업원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