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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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21. 11. 04 조회수 : 937

학교폭력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원고승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립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같은 학급 학우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표현을 같은 학급 학우들에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였다는 점, 기타 학우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주었다는 사실로 학우들과 반목을 겪게 되었고, 끝내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소집되어 의뢰인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실상 학교폭력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둔갑되어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학교폭력 징계처분은 추후 대학교 입시에 불리하게 적용할 수도 있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야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소송대리인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등의 회의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같은 학급 학우의 어머니를 모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며 의뢰인이 그러한 행동을 할 동기가 전혀 없었고, 다른 학우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 등을 문제삼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담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해당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받고자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소송대리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이 사건 학교폭력의 사실상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소송대리인의 변론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등에서 의뢰인이 학교폭력의 가해자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내렸던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처분 결과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이 매우 억울한 상황을 잘 소명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징계처분도 위법하였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하여, 대학교 입시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사립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같은 학급 학우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표현을 같은 학급 학우들에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였다는 점, 기타 학우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주었다는 사실로 학우들과 반목을 겪게 되었고, 끝내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소집되어 의뢰인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