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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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작성일 : 2021. 11. 24 조회수 : 1101

조세범처벌법위반벌금 1000만 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던 중 자동차 제작연월일에서부터 수출일자가 1년 미만인 신차인 경우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신차를 매입하여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로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바, 포탈세액이 10억원에 가깝던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규정을 잘 몰랐던 탓에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며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고 증거기록을 입수하여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관련 규정을 잘 몰랐던 탓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과 포탈액에 비하여 실제 의뢰인이 얻은 금전적인 이익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로 의뢰인을 선처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10억에 가까운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이었던바, 자칙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컸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던 중 자동차 제작연월일에서부터 수출일자가 1년 미만인 신차인 경우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신차를 매입하여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