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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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무죄 작성일 : 2019. 09. 16 조회수 : 1301

형법(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일부무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학원생을 가르치며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고소가 되었는데 경찰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한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검찰에서 총 6개의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4개 혐의는 무죄, 2가지 혐의는 유죄로 법정구속된 후 가족이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검찰과 의뢰인 측에서 각 항소한 사건이었으며 검찰에서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주장을 펼쳤고, 의뢰인측은 검찰의 주장을 방어함과 동시에 2가지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진술로 인해 신빙성을 탄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 접견을 가서 이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피해자 말의 신빙성을 탄핵할 각종 정황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재판 중에도 피해자를 다시 증인석으로 부르는 것과 관련하여 검찰 측과 대립이 있었는데 결국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시켰고 신빙성을 탄핵할 증인신문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나머지 무죄판결을 유지하면서 유죄판결이 나왔던 2가지 공소사실 중 1가지에 대해 추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피해자가 범행 당시 13세 미만이었고 재판 당시에도 중학생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 면에서 의뢰인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원심의 증거기록, 소송기록을 철저히 분석하고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신문을 준비한 뒤 원하는 진술을 이끌면서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학원생을 가르치며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고소가 되었는데 경찰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한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검찰에서 총 6개의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4개 혐의는 무죄, 2가지 혐의는 유죄로 법정구속된 후 가족이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