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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2일에 걸쳐 지하철 승강장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신원불상의 여성과 피해여성의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0회 이상 촬영하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성범죄가 결코 가벼운 처벌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여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