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 의뢰인의 혐의
소재에 위치한 의원에 방사선 기사인 의뢰인이 2014년 방사선 촬영실 내 간의탈의실에서 가슴이 아파 내원한 피해여성(16세)의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탈의실 커튼 밑으로 본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다리 등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소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해결책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 하였고 결국 사건의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사건에 대한 상담을 하고 변호인이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