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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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선고유예 작성일 : 2015. 05. 06 조회수 : 1938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항소심선임선고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본인의 집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여성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여 "ㅅㅅ 한번 하고 싶네요.", 음... 남자랑 ㅅㅅ 해 본적 있냐?"라는 댓글을 게시하므로써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여성에 도달하게 한 사건입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죄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법원 1심에서는 벌금100만원/성폭력교육16시간을 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어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적극적으로 항소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