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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9년 6월경 강간상해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형을 선고 받았는데 그 이후 2014년 해당 사건으로 검찰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청구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게 되자 20년간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임을 인지하고 법원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