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23. 07. 21 조회수 : 533

형법(주거침입, 퇴거불응)벌금 500만원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은 이웃인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한 형을 선고받게 되었으며, 특히 의뢰인의 직장은 인사규정으로 집행유예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어 홀로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의뢰인으로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갈등을 겪게 된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고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위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점,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거주지를 이전하여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의 건강상태와 의뢰인에게 중한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직장 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담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법원은 위와 같이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다행히 항소심에서나마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다양한 양형사유를 충실하게 주장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장 내 불이익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이웃인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