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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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23. 06. 30 조회수 : 790

형법(준강간)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의뢰인의 직장 동료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직장 동료의 여동생을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깊이 좌절하고 실형이 선고될까봐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하게 된 것으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하소연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후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본 사건의 사실적인 면과 법리적인 면에서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경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경찰도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였고, 이에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을 자칫 안일하게 대응하였을 경우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성범죄 전과까지 남게 될 위기에 처했었으나, 사건 초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론을 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받고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의뢰인의 직장 동료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직장 동료의 여동생을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