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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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22. 12. 30 조회수 : 978

군형법(상관모욕죄)일부 불송치,일부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근무 중 6차례 자신의 동료들에게 상관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여 상관모욕죄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본 사건으로 전과가 생긴다면, 향후 취업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큰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형법상 모욕죄와 다르게 ‘모욕’의 정도를 더욱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동조 제3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보의 법정형과 같고(형법상 모욕죄의 법정형은 명예훼손죄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음), 동조 1항의 상관면전모욕죄 보다도 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법상 단순 모욕죄와 달리 본 죄를 인정할 때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상관모욕죄와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 상관모욕죄의 보호법익, 의뢰인의 행위가 사적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점,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점 및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의 행위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군검찰 처분 결과

​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군경찰은 6건 중 2건의 혐의만을 인정하여 군검찰에 송치하였고, 군검사는 해당 2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젊은 나이와 군인의 신분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에 대한 걱정이 큰 상태였습니다.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의 경우 법정형과 보호법익 등을 고려할 때 그 방법, 사적대화에의 적용 가능성,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 등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여 일부 불송치 및 일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근무 중 6차례 자신의 동료들에게 상관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여 상관모욕죄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