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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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16. 08. 24 조회수 : 1223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성의 발(바닥)사진을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호기심에 카페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후 카페의 회원 등급을 올리기 위해 여성들의 발(바닥)사진을 카페에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였다고, 인지하고는 의뢰인을 입건하여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카페에 게시한 사진은 촬영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올린 것이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게시한 적이 없었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고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하였고, 의뢰인이 동의를 받았다는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발(바닥)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면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이 사건 사진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여성의 발(바닥)사진을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호기심에 카페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후 카페의 회원 등급을 올리기 위해 여성들의 발(바닥)사진을 카페에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였다고, 인지하고는 의뢰인을 입건하여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강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