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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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작성일 : 2016. 08. 09 조회수 : 1356

준강간치상구속영장청구(기각)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 6. 17.경 상대 여성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였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과 합의하에 스킨쉽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에 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는바,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으로 인해 일단 구속되었다면 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다니던 직장을 완전히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도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당시 만나게 된 경위와 상대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던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상해도 입힌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영장실질심사 때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며 영장을 기각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재판부도 영장이 발부될 필요성이 있는지 범죄혐의의 상당성 유무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의 여부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를 판단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바,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이라도 되게 된다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상대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던 사정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주장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16. 6. 17.경 상대 여성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였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과 합의하에 스킨쉽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에 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강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