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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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23. 04. 11 조회수 : 827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릴때부터 여장을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성향이 성인이 될 때까지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취업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여장을 하고 외출을 하였고, 대형 백화점을 거쳐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여름이어서 땀이 많이 나 얼굴을 정돈하기 위해 여자화장실로 향했고, 단지 화장을 고치러 들어갔을 뿐이나 백화점 직원에게 발각되어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엄벌을 원했으며, 의뢰인은 범죄발생지인 대형백화점에서 이미 여장출입에 대해 1회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여자화장실 침입 목적은 단지 본인의 화장을 수정하기 위함이었을 뿐 다른 목적은 전혀 없었음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여죄추궁을 받아 이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렸을때부터 여장을 즐겨했으며 이 사건 여장의 목적은 본인의 스트레스해소뿐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며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여장 후 여자화장실 침입에 관해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으나 최대한 조력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어릴때부터 여장을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성향이 성인이 될 때까지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취업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여장을 하고 외출을 하였고, 대형 백화점을 거쳐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여름이어서 땀이 많이 나 얼굴을 정돈하기 위해 여자화장실로 향했고, 단지 화장을 고치러 들어갔을 뿐이나 백화점 직원에게 발각되어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