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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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23. 05. 19 조회수 : 451

변호사법위반등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년 변호사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법률자문을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변호사법위반죄는 같은 법 제109조 제1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호의로 평소에 알고 있는 내용에 관한 법률적인 조언을 하였을 뿐, 그 대가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를 받게 되어 무척이나 억울한 마음으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 등에 대한 검토에 나아갔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특히 의뢰인은 그 어떤 금전적인 대가를 받거나 약속한 적이 없다는 사정을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변론하였고, 고소인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 이러한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있은 후, 경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증거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의 경우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혐의사실의 불성립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21년 변호사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법률자문을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최한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