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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YK 형사센터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작성일 : 2020. 12. 30 조회수 : 1153

인터넷이 위험하다? 일상으로 파고든 아동성범죄… 성매매부터 음란물유포까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오프라인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활동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진 온라인 소통, 문제는 없을까?


지난 10월 서울시와 경찰의 공조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3명이 첫 검거됐다. 이들은 게임이나 채팅어플리케이션, SNS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해주며 사진이나 영상물을 착취했다. 온라인에서 이뤄진 그루밍성범죄였다.


이처럼 최근 아동성범죄의 주 무대가 온라인으로 이동됨에 따라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목표로 하는 성범죄도 늘어났다. 아동청소년성매매부터 성착취영상물까지 범죄의 종류와 범위도 엄청나다. 그 중 ‘텔레그램 N번방’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살만큼 심각한 성범죄였다. 이를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되거나 기존 처벌내용이 강화되기도 했다.


아동성범죄는 매년 심각할 정도의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사건들도 적지 않다. 이를 테면 앞서 말한 ‘N번방 사건’이나 ‘조두순사건’이 대표적이다.





법무법인YK 대전 김상남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대전분사무소 김상남 형사전문변호사는 “익명성이 확보되는 온라인 공간 안에서, 채팅어플이나 SNS를 악용한 아동성범죄 사건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 그루밍 성범죄, 성착취영상물 유포 및 협박 사건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상남 변호사는 “앞서 설명한 성범죄 사건은 상대가 미성년자인만큼 죄질이 중하고 처벌도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다. 미성년자 성매매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내년 6월부터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받게 된다. 또한 일반 성매매와 달리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상남 변호사는 “온라인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신상을 작정하고 속이면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범죄 노출의 우려가 높다”고 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뜻하지 않게 사건에 연루된 경우 초기에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등의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초기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