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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 06. 29 조회수 : 1179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 재범이라면 온정적 판결 기대하기 어려워”

 

법무법인YK 안형록 형사전문변호

 

 

다단계사기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뒤 복역 중이던 남성 A씨가, 교도소 안에서 또 다시 사기행각을 벌였다.

 

A씨는 변호인 B씨와의 접견을 통해 사기범행계획을 1년간 꾸며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씨가 B씨에게 범행노하우를 알려주고 자신의 지인들까지 B씨에게 소개시키는 등의 행위로 사기에 적극 가담했다. 이들의 범행행각으로 인해 발생한 사기피해금액만 약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경찰은 A씨와 B씨를 각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출소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사기범행을 저지른 상습범이기 때문에, 사회로 나온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검찰관계자는 “A씨가 만기복역 후 출소를 하더라도 사회로 나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 특히나,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게 판단되므로, A씨를 사회로 복귀시키지 않고 복역이 끝난 뒤 법정구속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응답했다.

 

‘한국은 사기공화국’이라는 불명예 속, 사기죄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재범이라면 강력한 처벌이 나올 것이라는 갑을 공방이 계속된다. A씨와 같은 사기죄 재범에게는 처벌수위가 어떻게 결정될까. 자세한 내용을 법무법인YK 안형록 형사법전문변호사에게 들어봤다.

 

안형록변호사는 먼저, “현재 우리나라는 재범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높다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특히나, A씨의 사건과 같이 처벌 중이거나 처벌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이라면,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평가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사기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3조가 우선 적용된다.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동종전과 유무, ▲피해정도, ▲피해자의 수, ▲공범이라면 범행가담 정도, ▲피해회복 노력여하 등을 세밀하게 판단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타인에게 범행을 지시만 했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부추긴 정도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면 공동정범으로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재범은 사회전반의 불신풍조를 조장한다는 점이 고려되어 형벌수위를 결정함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여 올바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사회의 분위기상 더 이상 사기죄에 대한 온정적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건초기 변호사에게 법리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또 안변호사는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중 대부분은 편취 고의가 부정되어 형사 문제가 아닌 민사 문제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상황을 초기부터 확실히 방지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3조에 의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