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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 04. 29 조회수 : 758

준강제추행, 비난가능성 높은 성범죄… 진위 여부 확인에 주력해야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하는 성범죄다. 강제추행과 달리 구성요건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아 생소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그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무겁다.

준강제추행은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상실한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곤란하며 다른 사람이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거나 반항하기 어렵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준강제추행 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본인은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해도 겉으로 보기에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멀쩡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블랙아웃’ 상태라고 말하는데 술을 마신 후 ‘필름이 끊겼다’고 표현하는 상황이 이에 해당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대로 말을 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스스로 걸어가거나 귀가도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이 술에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본인은 신체접촉에 동의한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에 뒤늦게 접촉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형사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입증하는 것에 주력할 수 밖에 없다. 만일 겉으로 보기에 의식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명시적인 동의 의사도 밝힌 상황이라면 스스로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태를 근거로 기계적인 ‘블랙아웃’ 판단을 내릴 경우,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도 구제하기 어려운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재판부는 준강제추행 사건을 다룰 때, 피해자의 상태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평소 주량과 당일 섭취한 알코올의 양,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사건 직후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법무법인YK 울산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석원 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은 대개 단 둘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가 매우 어려운 편이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증언을 수집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