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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YK 형사센터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작성일 : 2022. 03. 21 조회수 : 670

보이스피싱방조 처벌되는 현금전달 인출책… 다양한 혐의 적용돼

 



최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성행하면서 현금전달이나 인출 등 심부름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방조로 처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단순 가담의 경우, 핵심 조직원에 비해 처벌이 가벼울 것으로 생각해 방심하기 쉽다. 그러나 사법 당국은 개인의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보이스피싱방조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만큼, 실형을 선고하는 등 매우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으므로 개개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급히 돈을 벌어야 하는 구직자라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오늘 날, 많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하부 조직원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정상적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초보자도 할 수 있다며 ‘고액 일당’을 빌미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후, 지원자에게 채권 회수나 서류 전달이라는 명목으로 현금 전달 등의 일을 시킨다. 그럴 듯한 사무실을 꾸며놓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사용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만 해서는 구직자들이 이상한 점을 곧바로 눈치채기 힘들다.





만일 채용 과정에서 대부분 제대로 된 서류나 면접 없이 손쉽게 채용되거나 업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이 단순 심부름이라며 업무를 지시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 또한 업무에 비해 수당이 지나치게 고액인 경우에도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단순한 심부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이상,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범죄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했다거나 미필적 고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물론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지만 이미 행위에 따른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법무법인YK 고양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장준용 변호사는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매우 진화하여 단순 심부름만 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구직자의 통장이나 카드 실물을 요구해 이를 범죄에 활용함으로써 보이스피싱방조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방식에 속아 넘어가면 사기방조뿐 아니라 금융실명법 위반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