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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 03. 21 조회수 : 609

명예훼손, 인터넷 이용하면 처벌 더욱 무겁다

 


명예는 사람의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법적으로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곧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이를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훼손하면 명예훼손이 성립,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훼손을 저지르면 현실 세계에서 범행한 것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에서는 명예훼손성 발언이 순식간에 전세계로 퍼져나가 피해가 가중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라면 그 위법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까지 내릴 수 있다.




이에 비해 오프라인 상의 명예훼손 처벌은 사실 적시라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범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온라인 상의 범죄와 오프라인 상의 범죄 처벌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오늘 날,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은 ‘악플’이다. 인터넷 기사나 커뮤니티, SNS 등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내용의 댓글을 다는 것이다.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악플 공세에 시달리는 일이 늘어나면서 피해자들이 과거에 비해 강경한 태도로 법적 책임을 묻고 있으며 가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혀도 이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처벌을 원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더 이상 명예훼손성 발언을 ‘실수’나 ‘장난’ 정도로 치부해선 안 되는 이유다.

다만, 악성 댓글이라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 곧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가해자가 말한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특정성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내용이 악의적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는 없으며 모욕죄나 통매음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뿐이다.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강상용 변호사는 “인터넷에 게시된 글이나 댓글 중에서는 고소를 피하기 위해 이니셜을 사용하거나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표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돌려 말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설령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해도 다른 죄목으로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이 무엇이든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발언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