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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 11. 29 조회수 : 697

업무상배임, ‘불법영득의 의사’에 따라 판단 달라져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기업 대표나 직원이 공사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이를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따로 관리한다면 누구나 ‘부정’이나 ‘비리’를 떠올릴 법하다. 그러나 최근 설령 리베이트를 받아 사용했다 하더라도 회사를 위해 썼다면 이를 업무상배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최근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건설회사 토목사업기획팀장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2009년 공사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비용이 증액되면, 그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는 대중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의 이익을 위해 돈을 받았기 때문에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 역시 비자금을 담당하는 직원이 정해져 있는 점, 비자금 조성과 집행 과정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점, 영업비용과 행사경비 등으로 비자금을 사용한 점을 고려해보면 A씨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배임에 대한 이러한 판단은 이번 판례가 처음이 아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하더라도 이를 회사를 위해 사용하면 업무상배임이나 횡령으로 볼 수 없는 판결은 해마다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업무상배임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개인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면 이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의정부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주 변호사는 “업무상배임은 사무처리자가 자신의 배임행위를 통해 자기 또는 제3자가 이득을 얻어 피해 기업 등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잘못된 행위를 해야 성립한다. 이 밖에도 행위자의 신분이나 배임행위의 성격, 재산상 손해나 손실의 위험 발생 여부 등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