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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 08. 26 조회수 : 784

강제추행, 술 마시고 했어도 ‘범죄’… 무거운 처벌 피할 수 없어


 

(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술자리는 온갖 사건사고의 온상이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중대한 범법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강제추행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는 범죄다.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사람들 중 몇몇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강제추행의 요건인 ‘폭행’이 구타를 해야만 성립한다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은 구타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유형력이라도 행사했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인정된다.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

 

또한 강제추행은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반드시 따로 성립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폭행을 곧 추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따라서 별다른 억압 없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추행이라 하더라도 강제추행 규정을 이용해 처벌할 수 있다. 강제추행이 성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나 성별,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행위태양, 주변의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 실질적으로 접촉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안산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은 오래 전부터 판례가 축적되어 온 범죄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대해 처벌 사례가 존재한다. 당사자의 진술이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의지해 혐의를 다투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에는 CCTV 등이 발달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쉬워졌다. 단순히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진솔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