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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YK 형사센터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작성일 : 2021. 08. 23 조회수 : 598

투자사기, 경제적 손실만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핵심은 ‘기망행위’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광주에서 수백억 원 대의 부동산 투자사기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최근 광주경찰청은 부동산 개발사인 A사 대표가 고수익을 빌미로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장을 접수하여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100여명, 피해금액 또한 70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A사가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했다. 피해자들은 “A사가 투자 시 10~12% 가량의 채권 금리를 보장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지만 피해를 봤다.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회사채를 발행해 선의의 투자자를 속였다”며 분노했다.

 

이처럼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기업 등에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관련자를 투자사기로 고소하는 일이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고 있다. 재테크 열풍이 불면서 너도 나도 투자에 뛰어들었지만 수익금을 건지기는커녕 원금까지 모조리 잃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 후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해도 이를 무조건 투자사기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투자라는 행위 자체가 이미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유치한 업체나 개인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광고를 했다 해도 사기죄의 요건을 성립하지 않는다면 투자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기망이란 사람을 착오에 빠트리는 것을 말한다. 기망은 그 수법과 상관 없이 인정되는데 투자사기에서는 주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는 데도 투자 이익을 돌려줄 것처럼 속여서 투자를 받거나 사용 용도 등을 거짓말로 꾸며내 투자를 끌어낸 경우에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물론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언제나 높은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말하기 때문에 말만 가지고 투자사기 여부를 판별하기는 어렵다. 투자사기가 의심된다면 투자 당시 해당 업체의 재정 상태 등을 증거로 삼아 당사자의 변제 계획이 허위였음을 밝혀내거나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이재은 형사전문변호사는 “투자사기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피해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사기 사건은 언제나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형법상 사기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진위 여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