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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YK 형사센터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작성일 : 2021. 08. 23 조회수 : 704

아동학대 범죄, 고의로 저질렀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 받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최근 두 돌이 채 되지 않은 여아를 아동학대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피해 아동에게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를 받으며 세간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아이를 이불로 덮고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아내 B씨와 함께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안 화장실에 숨겨두었으나 아이 외할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덜미를 잡히게 되었다.

 

DNA검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검찰은 그가 피해 아동을 학대하는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아동학대살해는 올해 초,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일명 ‘정인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진 죄명이다. 아동학대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치사와 달리 아동학대살해는 고의로 아동을 학대하여 살해한 때에 적용된다.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아동학대치사보다 중한 처벌이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살인죄와 비교해도 훨씬 무겁다. 법정형만 살펴보아도 아동학대살해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알 수 있다.

 

다만, 이미 벌어진 아동학대 범죄를 아무리 무겁게 처벌해도 이미 벌어진 피해는 회복할 수 없다. 처벌만큼이나 예방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무법인YK 대전 김상남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학대를 당하는 피해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주위의 아이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상태와 처한 환경을 살펴본다면 끔찍한 아동학대 범죄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