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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YK 형사센터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작성일 : 2021. 07. 19 조회수 : 889

불법도박처벌, 결코 가볍지 않아… 단순 가담도 책임 면할 수 없다


 

사진: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해마다 불법도박 시장이 커지며, 불법도박처벌을 받게 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의 사행산업이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벌어지는 사설 스포츠토토 등이 활개를 치며 수많은 이들을 나락에 빠트리고 있어 더욱 문제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올해 초부터 경찰청, 유관기관 등과 손을 잡고 합동 집중 단속을 펼친 바 있으며 지난 6월 13일가지 불법 사설 경주 운영자 등 총 3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마사회 또한 불법 경마 단속에 나서 지난 해 동안 7,505건에 달하는 불법 베팅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법도박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다. 합법적인 스포츠 도박에 비해 규제가 적으며 베팅 방식이 쉽고 간편해 누구나 분별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게다가 성인인증 절차가 허술하여 미성년자도 참여할 수 있어 도박의 위험성을 알지 못하는 10대들도 철없이 손을 대곤 한다. 마치 게임의 일환인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했다가 점점 더 깊은 도박 중독의 늪으로 빠져드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아예 스스로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법도박 운영자로 거듭나는 사례도 존재한다. 

 

불법 스포츠 도박에 참여하거나 이러한 사이트를 운영하면 관련 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이러한 사이트를 운영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불법 스포츠 도박 참여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로 규정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거나 방조한 자도 이 같은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경륜•경정법과 한국마사회법도 불법 스포츠토토나 불법 경마 등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무거운 불법도박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상 단순 도박이나 상습도박보다 불법 스포츠 도박의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법무법인YK 장준용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 스포츠도박의 경우, 정식 사업자가 존재하며 합법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도박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편이다. 도박사이트에서는 자신들도 합법적인 사이트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단속에 걸리면 이용자들도 모두 예외 없이 처벌되기 때문에 거짓 정보나 홍보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