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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 06. 28 조회수 : 1096

음주운전처벌 강화로 면허 취소·정지 가능성 높아져… 불복 방법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음주운전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른바 윤창호법)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음주운전이 최근 다시 증가세를 그리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19년 1만 5708건을 기록하며 2018년에 비해 19%가량 감소했던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2020년에는 되려 9.8% 증가한 1만 7247건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음주 단속이 느슨해졌다는 잘못된 인식이 운전자들 사이에 퍼지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무책임한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연이 연일 전해지자 국민들은 음주운전을 두고 ‘예비 살인행위’라 할 정도로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강화된 음주운전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 가해자들에게 더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줄을 잇는다.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역 2~5년, 벌금 1천만~2천만원에 처해진다.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0.08%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설령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취소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만일 운전을 계속해야 하는 사정이 있거나 처분을 감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해야 하며 이의신청 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곧바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구제받지 못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때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취소 등에 대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법무법인YK 김지훈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구제 절차에서는 사고 이력이나 음주운전 전력, 업무 특성, 경제적 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살펴보게 된다.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지만 음주운전처벌은 별개의 문제이며 사고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사태를 손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